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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차량서도 기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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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차량서도 기사 때려

입력
2021.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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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추가 송치
출동 경찰에 반항하고 말리던 시민도 폭행
국민청원도 등장… 6일 만에 20만 이상 동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된 A(21)씨를 중상해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난곡터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가 자신이 구토한 것을 나무라자, 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반항하고 폭행을 말리는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7일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차량 내에서도 기사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운전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범행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7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은 게시 6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작성자는 "택시기사님의 딸뻘이 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팠다.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꼭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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