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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살해 위협 신고했는데” 60대 결국 아들에 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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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살해 위협 신고했는데” 60대 결국 아들에 살해돼

입력
2021.05.14 11:50
수정
2021.05.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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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20대 아들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버지는 숨지기 한달전에 경찰에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

A씨는 5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60)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집 근처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루 뒤인 6일 오전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다른 가족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자 그의 집으로 갔다가 인기척이 없자 위치추적을 통해 B씨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했던 아들 A씨를 같은날 검거했다.

B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이나 분리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A씨가 차분히 응대했고, 다툰 흔적도 없어 강제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수 없었다"고 해맹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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