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카카오, 주52시간 초과 근무·임산부 시간외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알림

카카오, 주52시간 초과 근무·임산부 시간외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21.06.01 18:33
수정
2021.06.01 18:35
0 0
카카오 로고

카카오 로고

카카오가 주52시간 근무제 위반과 임신부를 상대로 한 시간외근무 지시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거나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 직원에겐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밖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소속 직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오면서 진행됐다. 게시물에는 사내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토로가 담겨 있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번 근로감독 범위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 카카오가 인사·보상 태스크포스인 '길'을 출범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인들은 '길' TF의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 재청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