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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치러도 됐던 서울·부산시장 선거...후보 선거비 보전만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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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치러도 됐던 서울·부산시장 선거...후보 선거비 보전만 80억원

입력
2021.06.04 10:34
수정
2021.06.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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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인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지난 4월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인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4·7 보궐선거에서 세금으로 후보들에게 돌려준 선거 비용만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4명에게 보전비용으로 총 77억7,049만2,100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현 서울시장)에게 26억여 원이,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8억3,000여만 원이 각각 보전비용으로 지급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현 부산시장)에게 10억7,000여만 원이, 김영춘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12억6,000여만 원이 각각 보전비용으로 지급됐다.

지난 4월 6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인 김영춘(왼쪽)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뉴스1

지난 4월 6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인 김영춘(왼쪽)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뉴스1

민주당 후보들의 보전액이 더 큰 이유는 이들이 경쟁 후보보다 선거 비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이다.

당락 무관하게 득표율 15% 이상 후보는 선거비 전액 보전

공직선거법은 당락에 관계없이 득표율 15% 이상 후보에게는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며, 10% 미만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서울·부산시장에 출마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득표율 1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후보들이 돌려받는 이런 보전비용을 제외하고도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 비용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약 487억5,0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약 205억7,000만원 등 693억2,000만원(정산 전)이 들어간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추정했다. 전직 시장들의 비위로 인해 치러진 4·7 보궐선거에 들어간 전체 세금이 8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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