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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먹이며 조카 학대한 이모 부부 동영상 공개 "이걸 직접 찍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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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먹이며 조카 학대한 이모 부부 동영상 공개 "이걸 직접 찍다니..."

입력
2021.06.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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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에서 공개하자 방청객들 충격
새파랗게 멍든 알몸… 욕실에서 '물고문'
죽을 만큼 구타… 살인 및 아동학대 기소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지난 2월 17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지난 2월 17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10세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엽기적 학대 동영상이 8일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부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동영상을 오픈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의 공판에서, A씨 부부가 조카 C(10)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동영상은 지난 1월 16일부터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학대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이 공개한 동영상은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쯤 촬영된 것으로,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 새파랗게 멍이 든 C양이 알몸 상태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 부부는 이튿날인 17일과 20일 불이 꺼진 거실에서 역시 알몸 상태의 C양에게 양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했다.

특히 20일 오후 1시 26분쯤에 찍은 동영상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A씨가 C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입에 쏙”이라고 지시했고, C양이 이를 입에 넣자 “장난해? 삼켜”라고 말했다. C양이 먹은 건 개의 대변이었다.

1월 24일 동영상 속 알몸 상태의 C양은 걷기가 불편한 것처럼 뒤뚱거리고, 욕실 안 비닐봉지를 정리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하루 뒤 촬영한 사진의 C양은 두 눈을 아예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어 있었다.

사망 하루 전인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10분쯤 C양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벌을 받던 중 왼팔을 들지 못했다. A씨 부부는 이에 C양에게 “팔 똑바로 들어”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국민체조를 시키기도 했다.

사망 당일인 2월 8일 오전 9시 30분쯤 촬영한 동영상에는 C양이 양손을 드는 벌을 서는 과정에서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A씨가 “이모부 쪽으로 와 봐”라고 말하자 C양이 힘겹게 방향을 트는 장면이 나왔다. 2분 뒤 C양은 거실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하고 반려견집 울타리 쪽으로 넘어졌다.

A씨 부부는 그러자 C양을 욕실로 끌고 가 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 행위로 C양을 숨지게 했다. A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친모에게 동영상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객들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A씨 부부를 향해 "사형에 처해달라"며 욕설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감정인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의 C양은 거의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물고문 행위를 몇 차례 당한 뒤 사망하는데 이런 점에 미뤄보면 병원에 갔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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