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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타투 합법화' 추진 위해 BTS 정국 사진 올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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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타투 합법화' 추진 위해 BTS 정국 사진 올렸다가...

입력
2021.06.09 11:00
수정
2021.06.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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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SNS에 타투 합법화 추진 밝혀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흉측한 광경"
네티즌 "특정 인물, 정치적 이용 말라...사진 내려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공동취재사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공동취재사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타투(문신) 합법화를 추진한다며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가 때아닌 비난을 받고 있다. 특정 연예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네티즌들의 항의성 댓글이 쇄도했다.

류 의원은 8일 SNS 계정에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 타투를 한 손가락과 손등을 드러내고 있거나, 이를 감추기 위해 밴드를 착용한 정국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SNS 캡처

류호정 정의당 의원 SNS 캡처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한국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에는 류 의원의 취지와 다르게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대부분은 정국의 사진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주장하고픈 내용과 의도만 올리고, 특정 아티스트 사진은 내려라", "법안 발의하는 건 좋은데 BTS란 단어, 정국 사진은 내려야 한다", '특정인만 사진을 올리는 건 의도가 변하지 않느냐" 등 특정 연예인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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