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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강제징용 사건 각하는 친일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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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강제징용 사건 각하는 친일 판결" 비판

입력
2021.06.09 15:05
수정
2021.06.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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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낙연(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최근 1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친일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노조는 9일 '국민 우롱하는 친일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판결 근거가 우리나라 극우 친일 인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큰 논란을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선고기일을 앞당겨 당사자를 배제한 채 도둑 선고를 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문 문구들도 거론했다. 노조는 "한일협정으로 들여온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거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국내 해석일 뿐 일본이나 국제사회에선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 대한민국 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주요 쟁점인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에 대해서도 "청구권협정은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일 뿐, 개인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협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각하 판결은 친일 판결로, 항소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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