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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 인분 먹기 강요…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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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 인분 먹기 강요…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기소

입력
2021.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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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훈련 명목 가혹행위 강요·방조 혐의
검찰, 담임목사와 조교 리더 2명 불구속 기소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 윤한슬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 윤한슬 기자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인분을 먹인 혐의를 받는 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렬)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빛과진리교회의 김명진(61) 담임목사와 훈련 조교 리더 A(43)·B(27)씨를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교회를 탈퇴한 교인 20여 명이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했다"며 "자신의 인분 먹기,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차량 트렁크에 갇혀있기, 찜질방 불가마에 들어가 견디기 등을 강요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교인들은 지난해 서울북부지검에 담임목사 등을 고소했고,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A씨와 B씨가 훈련에 참가한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5월, B씨는 2017년 11월에 교회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얼차려나 구타, 40㎞ 걷기 등 물리적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김 목사와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헌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훈련을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은 교인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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