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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해 남성 알몸 촬영·유포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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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해 남성 알몸 촬영·유포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영준'

입력
2021.06.09 18:04
수정
2021.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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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해 1300명과 영상통화하며 녹화
아동·청소년 7명 유인해 유사 성행위 촬영도
압수된 불법촬영물 2만7000건… 구매자도 추적

9일 신상이 공개된 음란행위 영상 유포 피의자 김영준. 서울경찰청 제공

9일 신상이 공개된 음란행위 영상 유포 피의자 김영준. 서울경찰청 제공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촬영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상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가 '29세 남성 김영준'이라고 신상을 공개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김영준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해 1,300여 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상대방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검거에 앞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제2의 n번방 사태'로 불리기도 했다.

김영준은 피해자 유인→영상통화 권유→여성 가장 영상통화→영상물 녹화→녹화 영상물 유포 및 판매 순서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른바 '몸캠'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 수법이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여성으로 가장해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통화 때는 미리 준비해둔 여성 BJ 등의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을 여성으로 가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영상 속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 남성들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도록 연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영준은 또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고 속여 아동과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올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를 김영준으로 특정했고, 수사 착수 두 달 만인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몸캠 영상은 2만7,000여 개로 5.55TB(테라바이트:기가바이트(GB)의 1,024배) 분량이다. 경찰은 이들 영상과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김영준은 남성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 음란 영상 4만5,000여 개(120GB)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도 불법 촬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하고 구매한 이들도 검거할 계획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감안해 신상을 공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점도 공개 결정 배경이 됐다. 위원회는 사건이 알려진 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22만 명 넘는 동의를 받을 만큼 국민적 공분이 컸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재범 방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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