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특정권력과 유착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해도 되는 건지 되묻고 싶다"
전직 검사와 경제지 기자에게도 소송 예고
한동훈 검사장이 ‘문재인 정부 4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한 참여연대를 상대로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1년 넘게 수사를 했지만 9차례나 무혐의 판단을 하는 등 무고하다는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참여연대는 아직도 자신들이 희망한 거짓 프레임과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나아가 “이성윤이 지휘하고 독직폭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마치 한 검사장을 미온적으로 수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알려진 바대로 한동훈 검사가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증거 조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적 책임을 두려워해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참여연대가 특정 권력과 유착한 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참여연대의 처참한 공신력 추락을 말해도 되는 건지 되묻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을 감시해야 할 참여연대가 정진웅의 독직폭행, 추미애의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상황 공개, 제보자 ‘X’와 특정 언론의 유착, 독직폭행 관련자들의 승진에 대해선 왜 제대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앞서 전직 검사인 이연주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가 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린 경제지 소속 기자에게도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