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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의식불명 만든 계부·친모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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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의식불명 만든 계부·친모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1.06.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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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

13일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중반 A씨(계부)와 B씨(친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뉴스1

13일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중반 A씨(계부)와 B씨(친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뉴스1

5세 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계부와 친모가 구속수감됐다. 이들은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임택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중반의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친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C군(만 5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C군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C군을 진료한 병원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부부는 긴급체포됐다.

C군은 발견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 없이 누워 있던 상태였으며, 양측 볼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두피에서 약 1㎝가량의 상처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2년 전 만나 사귀다가 지난해 9월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으며, B씨가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선 “목말를 태우다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들고 C군을 훈육하는 것을 발견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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