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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8만원' 비혼 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 논쟁의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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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8만원' 비혼 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 논쟁의 중심에 서다

입력
2021.06.22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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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측 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 측 위원이 박준식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3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뉴시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측 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 측 위원이 박준식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3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뉴시스

208만 원. 혼자 사는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평균 금액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다. 곧 시작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 수치를 두고 논쟁에 들어갔다.

21일 양측에 따르면, 일단 경영계가 선공을 시작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의 중위값에 가깝기 때문에 더 올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중요한 것은 '중위값' 개념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 때 고려해야 할 적정 생계비는 전체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 대상 계층'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179만5,310원으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184만7,156원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곧바로 반박했다. 무기는 경영계와 똑같은 통계자료다. 같은 자료를 두고 민주노총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상위, 하위 양극단 5%를 뺀 실태생계비만 해도 202만558원으로 현 최저임금이 20만 원 이상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최저임금은 헌법이 그 취지를 설명하듯,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 문화생활과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며 "형편이 정말 어려운 계층만 대상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은 엇갈리지만 정답은 없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과 함께 최저임금을 정하는 주요 요인이긴 하다. 하지만 참고 요인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양정렬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보다 많거나 적어야 한다, 혹은 실태생계비 기준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분석이나 해석을 통한 주장일 뿐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는 24일부터 본격화한다. 노동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률을 수치로 제시할 예정이어서다. 이에 맞춰 경영계도 구체적 액수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현재 8,720원인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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