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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상금 최고액은 29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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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상금 최고액은 298만 원

입력
2021.06.22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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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넘어 포괄 보상 절실"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제공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이 받은 보상금이 최고 300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를 포함,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금을 '30만 원 이상'이라도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 이는 '의료적 판단과 비용'을 우선시하는 기존 백신 보상 원칙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들어 일반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상반응에 따른 지원이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Z 맞고 아나필락시스 생긴 20대에 지급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인과성 인정에 따른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 지급된 보상금 중 최대 액수는 지난 18일 기준 298만7,820원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20대 접종자에게 지급됐다.

AZ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또 다른 20대,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20대의 경우 각각 86만3,090원, 39만4,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들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고, AZ 백신을 접종한 2명은 둘 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었다. AZ 백신을 접종한 50대도 발열과 호흡곤란 등으로 43만4,190원을 받았다.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최종 결정된 353건 가운데 보상금 신청 액수가 30만 원 이상으로 정식 심의를 거친 것은 앞의 네 가지 사례를 포함, 모두 12건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아나필락시스 반응 혹은 발열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보상금 인정액은 신청액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백신 접종과 관계없다고 판단한 검사나 치료 등의 비용을 삭감해서다. 대표적으로 영양주사제나 종합비타민 비용은 제외됐다.

나머지 30만 원 미만을 신청한 341건에 대해선 보상금이 총 3,907만1,100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11만4,000원 정도다.

30만 원 이상 보상 4건…“피해 인정 더 확대해야”

이를 두고 보상에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21일 0시 기준으로 4건이다. 이 사례들은 아직 보상 신청 전이다. 그것까지 감안해도 전 국민의 30%라는 1,500만 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이상반응 신고가 6만 건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30만 원 이상 보상 4건’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으로 30만 원 이상이 지급된 사례들. 서정숙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으로 30만 원 이상이 지급된 사례들. 서정숙 의원실 제공

전문가들은 '의료적 기준'이란 기존 허들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 일단 걸림돌일 뿐더러, 인정받는다 해도 지극히 의학적 기준에서 치료비 등 실제 비용을 보상해주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인과성이 다소 모호하다 해도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실제 8건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의 경우, 일시적 의료비를 넘어 생계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만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은 반드시 치료비 보상을 뛰어넘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 차원의 사업인데, 이를 일반 백신 접종과 동일한 기준에서 보상하는 것도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부작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백신을 국가가 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인 만큼 일반 백신과 달리 인과성 판정 기준을 더 완화하고, 드문 이상반응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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