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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맡은 여고생 수년간 성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전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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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맡은 여고생 수년간 성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전직 목사

입력
2021.06.22 12:30
수정
2021.06.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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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 심리적 지배" 징역 10년 선고

성폭력.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여신도를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목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월 서울 강동구 한 교회의 전도사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여신도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4월 서울의 한 신학대학원에서 자신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B씨를 추행하고, 일주일 뒤 같은 대학원 기숙사 방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A씨는 2013~2014년 대입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B씨를 상대로 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수차례 성폭행했다. 그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1~2018년 서울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소설가로 활동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랐고 점점 더 자신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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