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 입법취지에 반해"
심사기준 변경해 놓고 심사 직전에야 내용 통보
동산고 비롯해 부산 서울 등 10개 학교 모두 승소
경기교육청 "시대적 흐름 거스르는 것, 항소방침"
경기 안산에 위치한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교육청이 심사기준을 변경해 놓고 심사 직전에야 학교 측에 통보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동산고와 비슷한 시기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도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 10개 학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10개 학교와의 소송에서 모두 패한 부산과 서울, 경기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산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5년 뒤인 2014년 지위를 유지했다.
문제는 2019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심사 기간 전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서야 학교에 통보했다는 점이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70점보다 낮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 동산고를 비롯한 부산과 서울 등 10개 자사고는 △각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산고와 관련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다”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 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과 부산교육청은 항소한 상태며, 경기교육청도 이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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