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안 되는 직원 임금 주고 데리고 있어야 하나"
사용자위원 발언에 근로자위원 "근로자 비하 발언"
"장애인 비하 발언 이어 폭언한 사용자위원에 항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을 목전에 두고 노동계 근로자위원이 대거 퇴장하는 등 갈등에 치달았다. 수정안도 여전히 차이가 커 격차를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각각 첫 수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격차는 2,080원에서 2,000원으로 고작 80원 줄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8,720원에서 20원(0.2% 인상) 올린 수정안을 내놨고,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안에서 360원 내린 1만440원(19.7% 인상) 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여전히 인상 요인은 없지만,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20원 올렸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측은 "3인 가구 생계비와, 임금인상전망치,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해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이 자리를 떠나게 만든 건 사용자위원 A씨의 한마디였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능력도 안 되는 직원들도 임금을 주고 데리고 있어야 하나. 땅 파서 경영하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의장을 나와 "A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도 장애인 노동에 대한 엄청난 비하 발언을 했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며 "한국노총도 민주노총의 퇴장 이유를 양해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회의장에 남아서 항의하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계속 토론했다"고 밝혔다.
격차는 여전히 2,000원으로 크다. 이날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양측의 2차 수정안은 없었다. 논의는 12일로 미뤄졌고,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극적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 진정성 있는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사용자 측에 요구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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