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공개된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 질병이 급성질환으로 제한되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기준이 적시되지 않아 입법 취지인 산재 예방의 실효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모호하고 소극적인 시행령을 내놓은 정부가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더 수렴해 시행령을 수정하기 바란다.
우선 노동계가 반발하는 대목은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만성질환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이다. 유독물질 중독 등 인과관계가 뚜렷한 급성질환만 포함돼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아무리 많아도 중대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중대 산업재해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보완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적정’ 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 등을 의무로 규정해 노사 모두 너무 모호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2인 1조 작업, 신호수 투입이 명문화되지 않아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같은 일을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경영자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논평했다. 산재는 못 막고 소송만 늘 게 뻔하다.
오랜 반대와 갈등을 거쳐 어렵사리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극적 시행령으로 무력화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떠넘길 생각을 하지 말고 시행령을 보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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