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와 골프회동 전 법적 대응 착수 사실 확인
"뒤늦게 사건화돼 수사 청탁 이유 없어" 주장과 배치?
교육부, 사립학교법 위반 현 이사장 해임절차 착수
건국대 "투자금 회수 방안 찾으라는 지시였을 뿐"
건국대 유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학교 재산 120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 사실을 보고받고 법적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 주선으로 그해 8월 15일 이뤄진 현직 검사 A씨와 유 이사장 모친과의 '광복절 골프 회동'보다 2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이는 유 이사장 측이 해당 사건에 대응하던 시기에 A 검사와의 골프 회동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간 유 이사장 측은 학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이 형사 사건화한 시점은 그해 9월이었다면서, 골프 회동이 수사 관련 청탁을 위한 자리였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교육부는 해당 투자가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라며 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건국대, 진작 '불법투자' 알았다?
20일 교육부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 처분서' 등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9일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 같은 해 7월엔 펀드 판매사로부터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확정 통보를 받았다.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의 위법 소지를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건국대는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보증금 393억 원을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했다가 2017년 감사원에 적발돼 보전조치 처분을 이행 중이었다. 감사원은 해당 임대보증금이 학교 경영진이 이사회 심의나 교육부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점을 처분 이유로 꼽았다.
그런데 건국대가 지난해 1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재원 역시 학교법인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보증금 120억 원이었다. 학교가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감사원 처분을 받은 만큼, 유 이사장 측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역시 관련법(사립학교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교육부 역시 건국대가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건국대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한 올해 2월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포함시킨 자료 사진이 첨부되기도 했다.
펀드 투자 손실 가능성이 이사회에 보고된 것은 유 이사장이 상황을 파악한 지 두 달가량 흐른 지난해 8월 27일이었다. 유 이사장은 교육부 조사에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이사들에게 사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 만난 직후마다 법적 대응
이런 상황 탓에 지난해 광복절과 핼러윈데이(10월 31일)에 유 이사장 모친이자 전임 건국대 이사장인 김모씨가 A 검사와 골프 회동을 가진 일이 옵티머스 투자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학교 측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가 투자 손실을 문제삼아 유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형사 사건화한 시점이 9월인 만큼, 그전에 수사 관련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건국대가 골프 회동 직후마다 본격적인 사건 대응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학교는 '광복절 회동' 20여 일 후인 지난해 9월 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핼러윈데이 모임' 20여 일 뒤인 지난해 11월 25일에는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보다 앞서 A 검사는 8월 말 근무지를 경북 포항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기고 금융수사를 전담하는 부장검사를 맡았다.
경찰은 김 전 이사장이 A 검사와 골프 회동을 가졌을 때 골프장 사용료와 식사비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모임이 A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청탁은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A 검사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김씨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교육부, 이사장 해임 착수
교육부는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상 실제 해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달 12일 이미 (유 이사장) 해임 계고가 나갔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정과 함께 유 이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유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 혐의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검찰의 월권"이라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이례적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건국대 측은 "지난해 6월 유 이사장의 '법적 대응' 지시는 투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는 취지였다"며 "수사 무마 청탁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이사장은 이미 오래 전 학교를 떠났고, 유 이사장과 모녀 관계라 해도 옵티머스 투자 건을 포함한 학교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A 검사와의 골프 회동은 유 이사장과 무관한 자리였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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