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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먹이고 폭행… 9세 딸 학대 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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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먹이고 폭행… 9세 딸 학대 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입력
2021.07.22 15:05
수정
2021.07.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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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하루 한 끼만 주거나 물도 안 주고 굶기기도
숨진 아동 오빠의 구체적 진술이 결정적
"피해 아동 느꼈을 공포 말로 표현 못해"

9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지난 3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9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지난 3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3학년 딸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2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A(27)씨와 친모 B(2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해 보호 받아야 했지만 3년 이상 학대를 당하다가 끝내 사망했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 아동을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빈도를 늘려가며 유기·방임 행위를 했고 사건 당일까지 학대했다"며 "훈육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기는커녕 옷걸이와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며 "대소변을 먹게 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학대를 일삼았다"며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3월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9)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 시신 곳곳에선 멍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도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의 학대는 C양과 C양 오빠(10)가 3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온 2018년 1월 시작됐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혼인했다.

A씨 부부는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대소변 실수가 잦다며 C양에게 맨밥만 줬고 같은 해 12월부터 사망 전까지는 하루 한 끼만 주거나 물조차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C양은 사망 이틀 전부터 밥과 물을 전혀 먹지 못했다. A씨는 딸이 사망 당일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기도 했다. 딸이 2시간 동안 몸에 물기도 닦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쓰러져 방치된 사이 B씨는 아들과 TV를 보거나 휴대폰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을 때릴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아들에게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집에서 범행을 목격한 C양의 오빠가 경찰 조사에서 엄마 주장을 뒤집는 진술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형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C양 오빠 진술에 대해 "직접 겪지 않고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부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임신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B씨는 출산을 위해 일시 석방됐다가 지난 4월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지난 재판 때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이환직 기자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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