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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수입, 유사 성매매 용도라면 통관 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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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수입, 유사 성매매 용도라면 통관 보류 가능"

입력
2021.07.23 18:46
수정
2021.07.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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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해칠 우려 있다면 통관 보류 대상", 법원 첫 판단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해외에서 수입되는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학원·아파트 상가 인근 등의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입을 보류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원은 그 동안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라는 이유에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23일 한 헬스케어 유통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업체는 지난해 1월 성인 여성 신체를 본 따 만든 리얼돌의 수입신고를 했으나, 김포공항세관은 인천세관 통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결정을 내렸다. 업체는 곧장 관세청장에게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90일로 정해진 결정기간 내에 별다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에 업체는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리얼돌이 인체를 묘사한 정도나 사용 방법에 따라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잠정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리얼돌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 등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고 있으나 그 업태를 제대로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방 등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리얼돌이 유사 성매매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근거가 있다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관이 리얼돌에 대해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조사하지 않고 통관 보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세관은 물품의 사용처나 유통과정, 원고의 사업 방식 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통관 보류사유 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어서 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도 유통이력 추적 등 추가 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리얼돌 관련 기존 판결들과 달리 일부 경우 통관 보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힌 판단"이라며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관점에서도 행정청이 이에 관한 문제점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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