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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입법 '초치기'로 법사위 후폭풍 잠재우기?... 다급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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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입법 '초치기'로 법사위 후폭풍 잠재우기?... 다급한 민주당

입력
2021.07.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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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 노릇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더 이상 보기 어려울 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 개혁안’이 강성 여권 지지자들의 반발을 부르자 25일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 권한은 축소된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거치는 관문으로, 야당이 법사위 법안 처리를 작정하고 지연시키면 정부·여당의 입법을 방해할 수 있다.

법사위의 힘을 빼는 것으로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강성 민주당원들은 "법사위를 내주면 야당에 끌려다니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여야 합의 파기를 요구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각종 개혁 입법 좌초를 걱정해서다. 누구 말이 맞을까.


"법사위 입법 사보타주 막을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월권 방지를 위해 마련한 안전 장치는 크게 ①법사위 기능을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②법사위 심사 기간을 초과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기는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우선 ①은 선언적인 조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실적으로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법안 내용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무 자르듯 쉽게 나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어떤 것이 체계ㆍ자구 심사인지를 법사위가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체계ㆍ자구 심사 축소는 유효한 제어 장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파는 ②에 대해서도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12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정 혹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당시 법안 처리 지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후 해당 조항을 발동해 본회의로 바로 넘긴 법안은 2017년 ‘세무사법 개정안’뿐이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면 이 조항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문화체육관광위 등 4곳을 제외한 14개 상임위 모두 여당 상임위원만으로 직권상정 요건(5분의 3 이상)을 충족하므로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집안 싸움 그만... 개혁 입법 빨리빨리"

오대근 기자

오대근 기자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개혁 실효성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느니,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음 달 법사위 개혁안이 입법되기 전에 '숙제'를 서둘러 끝내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등에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초치기 개혁 입법'은 그러나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벗겠다면서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기로 해놓고 쟁점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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