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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산 놀이세트가 유치원 아닌 원장 소유 풀빌라 펜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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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비로 산 놀이세트가 유치원 아닌 원장 소유 풀빌라 펜션에"

입력
2021.07.29 04:30
수정
2022.01.17 15: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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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 '유치원 3법' 위반 의혹 잇따라
"3억 이상 빼돌려" 분당 유치원 전임 원장 고소당해
2월엔 시민단체가 용인 유치원 설립자·원장 고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모 유치원 전직 원장이 구매한 이케아 주방놀이세트(왼쪽)와 동일한 제품이 원장 소유의 풀빌라 키즈 펜션에 설치돼 있다. 해당 제품은 유치원에는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모 유치원 전직 원장이 구매한 이케아 주방놀이세트(왼쪽)와 동일한 제품이 원장 소유의 풀빌라 키즈 펜션에 설치돼 있다. 해당 제품은 유치원에는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 제공

경기 성남시 소재 유치원에서 전직 원장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립유치원의 교비 유용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2월 경기 용인시 유치원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등 좀처럼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양상이다.

28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모 유치원 이사장 A씨 등은 지난 5월 전임 원장 B씨 등을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위탁 계약 형태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해당 유치원 원장으로 재임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엔 B씨의 교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증빙자료가 첨부됐다. B씨가 2019년 3월 유치원 자금으로 구입한 주방놀이 세트 등 각종 교구, 인테리어 소품, 가구·가전 제품 등을 자신이 소유한 풀빌라 펜션에 비치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그중 하나다. 대형유통점에서 교비로 구입된 제습기와 김치냉장고의 배송처가 B씨 자택으로 표기된 영수증도 제출됐다. 노트북과 명품 화장품 등도 교비로 구입한 내역만 있을 뿐 유치원엔 없다는 의혹도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

B씨의 이런 행태는 유치원 3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도 이어졌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 분당 A유치원에서 지난해 5월 제공된 점심 급식 사진. 한눈에 봐도 부실해 보인다. 독자 제공

경기 분당 A유치원에서 지난해 5월 제공된 점심 급식 사진. 한눈에 봐도 부실해 보인다. 독자 제공

A씨는 B씨가 지난해 유치원 급식비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고기와 치즈 등 유치원 구매 내역에 있는 식재료가 아이들 급식에 쓰이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B씨가 자신의 펜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했다. A씨는 "B씨가 이런 식으로 빼돌린 유치원 자금이 3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사장 A씨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치원 3법 무색한 회계비리 의혹

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은 유치원 3법 시행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엔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가 용인시 소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을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2019~2020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원생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 2,700여만 원을 편취했고, 설립자 남편이 대표자로 돼 있는 학원 2곳에 불법적으로 특성화 수업 등의 일감을 몰아줘 3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올해 유치원 550곳을 감사하면서 적지 않은 회계비리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환 비범국 대표는 "유치원 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유치원 교비를 유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고발 활성화 등 추가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후보도문] 또 터진 비리의록, 유치원 3법 무색

본 신문은 지난해 7월 29일자 <또 터진 비리의혹, 유치원3법 무색> 제하의 보도에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가 용인시 소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을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유치원인 연세숲유치원 설립자는 사기죄 및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 내용 전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세숲유치원 설립자는 과거 비범국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강요·부당이득·모욕·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2020.3.~6월간 임금체불, 평일 및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교육청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연세숲유치원 설립자 측은 “비범국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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