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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금 박탈될 듯…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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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금 박탈될 듯…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1.07.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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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운영하며 미성년 제자 성폭행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73㎏ 이하급 경기에서 왕기춘이 은메달을 받은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73㎏ 이하급 경기에서 왕기춘이 은메달을 받은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인 청소년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수강생 B(당시 16세)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2019년 8월부터 1년 6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으며, B양과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선수이자 유도관장이며,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이라 피해자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유도선수인 피고인을 저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8년도 명령했다.

1심에서 위력 행사가 인정되자, 왕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는 "피해자들은 대학입시가 아닌 취미와 건강상 이유로 유도관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땄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퇴출당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왕씨가 구속되자 영구제명 조치했다. 대법원이 이날 왕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왕씨는 메달 획득에 대한 체육 연금(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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