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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닷새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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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닷새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1.07.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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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모, 재판 중 성인돼 감형 논란?
대법 “부정기형 중간형 선고” 판례 바꿔?
징역 7~15년→ 7년→ 10년 최종 확정?
같이 아이 방치했던 남편도 징역 10년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자택에 닷새 넘게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왼쪽)와 친모 A씨가 2019년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 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자택에 닷새 넘게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왼쪽)와 친모 A씨가 2019년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 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집에 5일간 방치해 탈수와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남편 B(당시 21세)씨는 2019년 5월 26일부터 5일간 인천 부평구 자택에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부부는 불화로 상대방에게 육아를 떠넘기고, 각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딸을 닷새 넘도록 전혀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뒤늦게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사체를 빈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두고는 모텔에서 생활했고, 나중엔 조부모가 대신 치러준 딸의 장례식에도 과음으로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1심에서 부정기형(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먼저 채운 다음, 이후에는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을 받은 19세 미만 피고인이 재판 도중 성인이 된 경우 '단기형'(하한선)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였다.

1심 선고 당시 A씨는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였다. 2019년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장기 징역 15년'에 '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이미 성인이었던 B씨에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듬해 항소심 도중 A씨가 성인이 되면서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선 피고인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부정기형 하한선이란 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남편 B씨도 징역 10년으로 감형하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기존 판례를 바꿔 “(이처럼 미성년자 피고인이 재판 중 성인이 된 경우)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상한은 부정기형 하한선과 상한선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공범인 아이 아버지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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