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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 찾는다며 전방에 부사관 세우고 사격" 폭로 터진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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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 찾는다며 전방에 부사관 세우고 사격" 폭로 터진 해병대

입력
2021.08.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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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탄피 안 맞다" 사대 전방 하사 배치 후 사격
사격장 아닌 낙하산 강하장서 공포탄 소비하기도
해병대 "소통함 신고 받고 즉시 확인...경고 조치"?
부대원 추정 제보자 "조치 없어 해병대 더는 못 믿어"
군 기강 책임 지휘관 징계로 '너무 가볍다' 지적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정문인 서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정문인 서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병대 대대장이 탄피를 찾는다는 이유로 사대 전방에 하사 10여 명을 배치한 뒤 사격훈련을 하고 사격장이 아닌 곳에서 공포탄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병대는 곧바로 해당 대대장을 서면 경고 했다고 밝혔지만, 부대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는 인터넷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글을 남겼다. 부대 기강을 다잡아야 할 지휘관이 가장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사격훈련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벌였는데도 경고에 그치자,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3일 해병대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A 대대장(중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인근 세계리 사격장에서 사격 지점으로부터 오른쪽 앞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 부사관 10여 명을 배치하고 시험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부대원 400여명이 사격훈련을 마친 뒤 탄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맞지 않자, 대대장은 탄피가 떨어지는 지점을 추정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대대장의 지시로 하사 10여 명은 사대 전방에 흩어져 서 있었고, 부대원 한 명이 추가로 시험사격 차원에서 두 발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는 탄피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1사단은 부대 내 소통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A 대대장에게 서면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부대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는 지난 1일 페이스북 육대전에 "사단에 제보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며 "사격 훈련 계획도 없이 사격장이 아닌 강하장에서 남은 공포탄을 소비하도록 해 제보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A 대대장은 지난 6월 남은 공포탄을 소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격장이 아닌 낙하산 강하장에서 공포탄을 발사하도록 지시했고, 대대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보자는 이어 "대대장이 지난해 제주 신속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에는 휴일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고, 4월 합동 상륙훈련 때는 혼자서 초밥을 사다 먹었다"며 "이렇게 많은 비행 사실을 제보했는데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어 해병대 소통함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병대 측은 "지난해 12월 부대 소통함 신고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내용을 공지했다"며 "일부 내용은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지휘관의 안일한 판단에 대한 징계치곤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병대는 "경사진 사격장 특성상 부사관들이 사격 지점보다 3m 아래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전방에 사람을 두고 사격을 한 데 대해 군 내부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탄피 낙하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배치된 하사들은 자신들의 키보다 깊게 파인 구덩이에 서 있었지만, 자칫 총구가 아래로 향했다면 총에 맞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는 새 사단장이 취임한 지난 6월 4일, 점심에 술을 마시고 복귀한 해안경계부대 소속 B대위가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한 병사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을 친 혐의로 형사 입건돼 기소됐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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