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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여자 친구 죽였다” 살인 자백 남자친구 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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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여자 친구 죽였다” 살인 자백 남자친구 처벌 피해

입력
2021.08.07 11:45
수정
2021.08.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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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소 수색했지만 성과 못내,?
시신 없는 사건으로 종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97년 서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것으로 사건발생 24년만에 드러났다. 자칫 장기미제로 남을 뻔 한 이번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전모가 밝혀졌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

7일 전북경찰청은 24년 전인 1997년 초 서울에서 실종된 당시 28세의 여성은 남자친구인 A(47)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전북 익산IC 부근으로 이동한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인 후배 2명 중 1명이 A씨에게 돈을 뜯으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A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해온 A씨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A씨는 결국 당시 후배 2명과 함께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현장을 벗어난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선 “B씨가 나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후배 2명도 경찰 수사가 계속되자 범행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제의 공사 현장에서 최근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의 진범은 특정됐지만, 시신의 행방은 미궁으로 빠져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여서 처벌은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시신도 찾지 못해 A씨와 공범을 모두 풀어준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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