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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경력 '10년 →5년 개정안' 돌고돌아 본회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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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경력 '10년→5년 개정안' 돌고돌아 본회의 부결

입력
2021.09.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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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족 현실화" 지적에?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정작 국회 본회의에선 부결
"법조일원화 본래 취지 흘려질라" 우려 컸던 듯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조건을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 되고 있다. 뉴스1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조건을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 되고 있다. 뉴스1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인 경력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초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했던 법안이 본회의에서 막히기는 이례적이다. 다양한 경험치를 가진 판사를 임용하자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것이란 우려가 막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부결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경력 판사 임용'을 위한 자격을 기존의 '법조인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일원화'란 변호사나 검사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됐다. 이전까진 사법연수원생 중 성적순으로 판사를 임용했는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다 보니 "사회적 현실은 모르고, 공부만 잘하는 판사만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지적을 고려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인 경력을 올해까진 5년, 내년에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당장 내년 부터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인 경력이 7년으로 늘어날 경우 '판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조 경력을 다시 '최소 5년'으로 유지하도록 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정작 본회의에선 부결된 것이다.

여당 내에선 '법관 부족'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개정안 통과 시 법조일원화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우려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악의 나비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용 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키면, 대형 로펌은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후관예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연륜을 갖춘 판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법조일원화가 판사 출신 변호사 양성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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