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사건' 관련 자신의 TV토론 발언에 대해 "파이시티가 무산된 사업이어서 (당시엔) 기억이 안 났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파이시티 사건 관련 질의를 받고 "지금 보니 (제 예전 임기에) 인허가가 나갔다"며 당시 발언을 번복,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에서 그 일로 처벌받은 직원도 아무도 없는데, 1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은 TV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제 재직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에 사업을 인허가 하지 않았다"고 했고, 한 시민단체가 이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교통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불필요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TV토론) 당시에 (제가) 기억을 못했을 수는 있지만, 서울시에 사실 조회를 한 번 해도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질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시의원은 "최측근이 연달아 구속되고, 실형 살고 나온 사업의 세부 내용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냐"고 쏘아붙이면서 "(오 시장의 해명이) 해괴한 말이라 생각한다. 사실 앞에 겸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6년 시행사 파이시티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 규모 복합유통업무단지 조성하려 한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 용도변경 허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각종 로비·청탁 의혹도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최측근인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던 강철원 현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이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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