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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유죄’ 이민걸, 법무법인 화우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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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유죄’ 이민걸, 법무법인 화우 합류

입력
2021.09.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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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018년 9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018년 9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연루 당사자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화우 관계자는 7일 “이민걸 전 실장이 어제부터 화우 소속 변호사로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화우에서 기업송무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실장은 기조실장 재직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로, 이 전 실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올해 2월 법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임기 만료로 퇴직했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허가 받았다. 이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직이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근 변호사로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1심 선고 직전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허가 받았다. 당시 서울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변협은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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