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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부 후배 등에 화살 쏜 가해 학생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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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부 후배 등에 화살 쏜 가해 학생 '영구 제명'

입력
2021.09.14 18:40
수정
2021.09.14 18:4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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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공정위 열고 최고 수준 중징계
코치와 경북양궁협회장도 각각 자격정지 1년

지난달 4일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의 화살을 맞은 후배 선수의 옷(왼쪽) 상태와 등에 난 상처. KBS제공

지난달 4일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의 화살을 맞은 후배 선수의 옷(왼쪽) 상태와 등에 난 상처. KBS제공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북체육회가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또 폭력 사건을 무마 또는 은폐하려고 한 양궁부 코치와 전 경북양궁협회장은 각각 1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최근 스포츠 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어 가해 학생 A군에게 '영구 제명', 양궁부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는 각각 '1년 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 공정위는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구 제명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폭행 등 부조리에 대해선 일벌백계 하겠다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방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안은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지난달 4일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양궁부 3학년 A군이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이 쏜 화살은 3m 거리에 있던 후배의 훈련복을 뚫고 등에 상처를 입혔다.

교육당국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추가 학교폭력과 코치 B씨의 폭언 등이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가해 학생에게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 온 피해 학생이 지금까지 6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코치 B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전 양궁협회장 C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북체육회 징계와 별개로 가해 학생은 특수폭행 혐의, 양궁부 코치는 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안동=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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