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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같네’ 욕설과 조롱" 택배점주 유족, 노조원 1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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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같네’ 욕설과 조롱" 택배점주 유족, 노조원 13명 고소

입력
2021.09.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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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명예훼손 69회 모욕"

경기 김포경찰서 앞에서 노조원 고소와 관련해 입장 밝히는 김포 택배대리점주 아내. 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 앞에서 노조원 고소와 관련해 입장 밝히는 김포 택배대리점주 아내. 연합뉴스

“노조원의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김포시의 택배대리점주 A씨의 유족이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숨진 지 17일 만이다.

유족은 17일 오전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은 “이들 노조원이 A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노조원들이 A씨에게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적시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기자회견에서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특히 고인에게 ‘뇌가 없나’…‘멍멍이 XX같네’… 같은 욕설과 조롱의 글까지 올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피고소인들이 고인을 집단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결심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경위도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겼다. A씨는 유서에 “처음 경험해 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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