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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심리 상담사… 내담자 성추행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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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심리 상담사… 내담자 성추행 징역 2년 6월

입력
2021.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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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운영 심리치료센터 찾은 내담자 추행
2차례 성범죄 전력… 신상정보 신고도 안 해
법원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 엄히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심리 치료센터에 상담을 위해 찾아온 내담자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5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으로 형집행을 마친 지 3년이 되기 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당시엔 전자발찌 부착 상태였다”며 “강제추행 범죄뿐 아니라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 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동생 주민번호를 말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제추행과 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직장 등 신상정보가 바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기는커녕 큰 아픔을 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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