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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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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입력
2021.09.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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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2명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주연배우 구속에 2주 방영중단, 배우도 교체
법원 “미촬영분 출연료 반환 등 배상해줘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지난해 6월 경기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강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지난해 6월 경기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강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2019년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제작사에 5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연예기획사 겸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더스)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만 원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강씨는 2019년 화이브라더스 소속 배우로, 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TV조선 주말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주연 배우로 출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촬영이 끝난 뒤 소속사 직원들과의 2차 술자리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제작사인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씨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 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역시 배상하라고 했다. 강씨가 구속되면서 드라마 방영 횟수가 20회에서 16회로 줄어들었고, 이후 강씨가 출연하지 못한 6회 분에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하면서 입었던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였다.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 범행으로 계약상 출연 의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됐고,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에게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 8,000여만 원을 감액해야 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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