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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딸, 15억 아파트 화천대유서 반값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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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딸, 15억 아파트 화천대유서 반값에 매입했다

입력
2021.09.27 2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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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5억 아파트 최초 분양가 7억에 매입
화천대유 보유 미계약분… 법적 문제는 없어
"특혜 아냐" 해명에도 "매입 기회 자체가 특혜"

박영수 전 특검이 2017년 3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박영수 전 특검이 2017년 3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40)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최초 분양가인 7억 원에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현재 가격은 15억 원에 달한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챙긴 곽상도 의원 아들에 이어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 딸은 지난 6월 대장동 소재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을 통해 확보한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화천대유가 직접 아파트를 공급한 단지에 자리 잡고 있다. 박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측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씨가 분양받은 주택은 화천대유가 소유한 '임의분양' 물량이다. 2018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100가구 정도 부적격·미계약 물량이 발생해 이듬해 2월 잔여가구 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추가 입주자 모집에서도 일부 미계약분이 생겨 이 중 상당수를 화천대유가 회사 소유분으로 가져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추가 입주자 모집으로도 소진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선 시행사의 임의분양이 가능하다.

박 전 특검 측은 "박씨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대출 상환이 부담스러워 처분을 고민하던 시기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처분 후 매입한 것"이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고 분양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업계 일각에선 "불법은 아니지만 시세차익이 막대한 판교 아파트를 이해 관계자인 직원에게 분양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이 아파트 분양가격은 6억5,790만~7억9,670만 원으로, 박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7억 원대 초반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감정가격은 현재 15억 원 수준이라, 박씨는 입주와 동시에 8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판교라는 입지 조건과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져 상승 호재도 뚜렷하다고 한다.

부동산 시행업체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같은 시기엔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특혜"라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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