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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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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입력
2021.09.27 22:45
수정
2021.09.28 00:5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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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거부 전범기업에?
국내 자산 매각 첫 결정

양금덕 할머니가 2013년 11월 광주지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하자 두 팔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양금덕 할머니가 2013년 11월 광주지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하자 두 팔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법원이 매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한 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양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 측에게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1인당 2억973만1,276원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매각 대상은 양 할머니가 압류한 상표권 2건(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5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6호)과 김 할머니 측이 압류한 특허권 2건(특허등록번호1183505, 특허등록번호 1521037)이다.

법원의 매각 결정에 따라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향후 매각 절차를 거쳐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 조치가 가능하다. 현금화 방법으론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 후 가격을 산정해 경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항고 하며 (일본) 정부와도 연락을 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혀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마저도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안아람 기자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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