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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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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입력
2021.09.28 16:47
수정
2021.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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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법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반대를 뚫고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법의 취지가 노동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어,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국무회의 공포로 효력을 갖게 됐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5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20대 하청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의 빈소를 직접 찾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립을 많이 했다. 지금은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머드 맥스'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을 예로 들면서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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