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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주주협약서, 성남도공 몫 '1822억 상한'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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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개발 주주협약서, 성남도공 몫 '1822억 상한' 못박았다

입력
2021.09.28 2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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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참여해 '배당금 상한선' 조항 의결
김은혜 "캡을 씌워 민간에 무한대 수익 보장"
野, 성남시에 주주협약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한국일보가 28일 입수한 성남의뜰 주주협약서 일부. 3조 6호에 "1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 배당금 합계액은 1,82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한선을 정했다.

한국일보가 28일 입수한 성남의뜰 주주협약서 일부. 3조 6호에 "1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 배당금 합계액은 1,82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한선을 정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 핵심은 대주주인 성남시가 왜 사업 이익금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설계했느냐는 점이다. 이를 규명할 열쇠 중 하나인 '성남의뜰' 특수목적법인(SPC) 컨소시엄 간 주주협약서 일부를 28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전체 지분 절반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의 배당금은 1,822억 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성남도공은 2015년 3월 성남의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주들끼리 협약을 통해 수익 배분을 결정했다. 2018년 10월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당시 주주협약서 일부를 열람했는데, 제3조 6호에는 "프로젝트회사는 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이익 중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아래 순서에 따라 1종 우선주주, 2종 우선주 및 보통주에 대하여 배당한다. 단 1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 배당금의 합계액은 금 1,82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1종 우선주주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성남도공이다. 대주주인 성남시가 사업 이익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도록 했지만, 1,822억 원이라는 상한선을 책정한 것이다. 최종 이익이 얼마든 그 이외의 금액은 민간에 흘러가는 구조로, 이번 특혜 의혹의 불씨가 된 셈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SK증권 투자자들이 성남도공보다 많은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거뒀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성남도공에서 맨 처음 제시한 협약 초안과 이후 이사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성남시가 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었는지 여부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당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약 의결에 참여한 성남도공 관계자 A씨에게 수익 배분 구조를 수용한 배경과 초과 수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만들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2015년 당시 주주협약서 원안과 수정안, 최종안을 포함해 관련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성남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성남도공은 자료에 민간 정보가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성남도공 이익에 캡(상한선)을 씌워 민간에 무한대 수익을 보장했다. 주인인 공공이 차린 잔칫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해 간 것"이라며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강유빈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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