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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돼지 눈엔 돼지만"... '대장동 의혹' 연루설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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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돼지 눈엔 돼지만"... '대장동 의혹' 연루설 반격

입력
2021.10.03 14:29
수정
2021.10.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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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 것뿐" 배임 의혹도 반박
재판거래 의혹엔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국민의힘 등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고려 말 승려 무학대사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데,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검은돈을) 안 먹은 일이 없는 것"이라며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 먹었을 리가 있겠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돼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진행할 때 민간 개발업자들과 유착을 막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누차 청렴을 강조하는 등 자신은 결백하다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돼지'로 지칭한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연루설'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 오른 것뿐" 배임 의혹도 반박

이 지사는 자신이 '검은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민간주택 매매계약을 예로 들면서 “집을 500만 원에 팔았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잔금 받을 때가 됐을 때 집값이 더 올랐다고 치자. ‘집값이 올랐으니 200만 원 더 달라’고 하면 (매수자가) 200만 원을 더 주겠느냐"면서 “원래대로 한 것(500만 원에 매도)이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라고 역설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재판 거래 의혹에는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냐"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냐”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 만물창조설’에 이어 ‘이재명 예언자설’이 나오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던) 2015년에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201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모 대법관이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이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대비하자’라고 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임명돼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시점이 지난해 11월부터였다고 해도, 특혜는 먼저 받고 대가는 그 이후에 주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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