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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김만배 영장 '755억 뇌물' 실체와 대가성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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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김만배 영장 '755억 뇌물' 실체와 대가성 다툰다

입력
2021.10.14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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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미리 보는 영장심사>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증거 신빙성 공방 예상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대가성 실체 여부
유동규와 배임 공범 혐의, 1,163억 산정도 쟁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뇌물 사건이다."

검찰이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에 뇌물 공여액으로 755억 원을 기재한 사실을 두고 법조계에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여자 1인이 제공한 뇌물액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 뇌물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2017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 제공액이 433억 원"이라고 밝힌 것을 훌쩍 뛰어넘는다.

검찰이 755억 원 뇌물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 수사의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여기에 '350억 로비설' 등 김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이 의심하는 뇌물 공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4일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과 김만배씨 변호인단은 거액의 뒷돈 거래 실체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700억 약정설' 모두 뇌물로 평가?

검찰은 김만배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700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약속한 금액 전부를 뇌물로 간주하고 영장에 적시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씨와 유착하면서 수익 25%를 보장하고, 이후 부동산값 폭등으로 700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유씨에게 실제로 건너갔다는 돈 5억 원과 별도로, 700억 원 지급 약정 전체도 뇌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법리상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약속' 부분이 기소된 적은 있었다.

김만배씨 측은 그러나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뇌물액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김씨와 유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녹취록에 나온다는 700억 원을 그대로 영장에 적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뇌물 증거라는 녹취록을 다음 조사 때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귀가한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도 아들 50억 대가성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 퇴직 때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을 두고도 검찰과 김씨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2013년 3~8월)으로 근무한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원은 순수한 성과급이 아니라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여부는 진술이 아닌 정황 증거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만배씨 영장에는 뇌물 범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기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뇌물수수자인 곽 의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 측이 "검찰이 성급하게 곽 의원 뇌물을 넣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곽 의원도 이날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인지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동규씨를 구속할 때도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를 조사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50억 클럽설'에 거론되는 6, 7인 중 곽 의원만 영장에 적은 것을 두고 "국민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쉽게 받아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배임 공범 혐의 김만배, 최소 1,163억 배임?

검찰은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와 공모해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뺐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영장에는 전체 배임 액수를 '미상'이라 적었고, 각주에 손해액을 '최소 1,163억 원이며 플러스 알파'라고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관합동업체인 성남의뜰이 받은 배당금 5,903억 원에서 초기 예상 수익을 뺀 차액인 2,308억 원 가운데 성남도시공사 지분율(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손해액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검찰은 여기에 화천대유 몫인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더하면 성남도시공사가 입은 손해가 수천억 원대라고 보고 있다.

김씨 측은 그러나 "성남시가 사업 초기 고정이익을 우선적으로 다 확보했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1,163억 원 산정 근거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예상 외로 다수 혐의를 구속영장에 넣었지만 김씨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14일 영장심사는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팀 "검사 2,3명 충원 필요"

한편, 검찰 전담수사팀은 최근 대검찰청에 타 검찰청 검사 2, 3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범위가 방대해 외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와 공공수사2부 일부 검사, 다른 검찰청 소속 파견 검사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원 요청이 수용되면 소속 검사가 20명이 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된다.



손현성 기자
최나실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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