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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공방에… 헌재 "대법 판단 기다리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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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공방에… 헌재 "대법 판단 기다리는 것 아냐"

입력
2021.10.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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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등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판사는 재판관을 불러다 놓고 빨간펜을 들고 판시 내용에 지휘를 한 셈"이라며 "헌재가 (임 전 판사 탄핵 관련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대한민국 헌법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임 전 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을 통해 박근혜 청와대와 협조적 관계를 구축하려 애썼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최고 권력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일개 고등부장판사에 불과한 사람에게 탄핵이 진행되는 현실이 유감"이라며 "임 전 판사보다 김 대법원장이 훨씬 중요한 헌법침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김 대법원장이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발언한 게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관련 탄핵 여부를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형사재판과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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