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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동규 공소장에 배임 뺀 이유는 전략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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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동규 공소장에 배임 뺀 이유는 전략적 판단?

입력
2021.10.23 04: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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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배임 빠져 '이재명 연결고리' 차단 논란
유동규·김만배 영장에 적시하고 공소장엔 빠져
법조계 "국민적 의혹 특별수사에서 극히 이례적"
검찰, '대장동 4인방' 각자도생에 혐의 정리 고심
"기소 땐 추가 조사 못해 일단 제외… 전략적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22일 검찰 로고가 붙은 청사 유리면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22일 검찰 로고가 붙은 청사 유리면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구속 피의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를 기소하며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 혐의를 제외하자 '눈치보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배임죄를 뺐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21일 유동규씨 범죄 혐의에서 배임죄를 뺀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선 유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 남욱(48) 변호사와 정영학(53)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배임의 공범으로 한번에 기소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실에선 대장동 4인방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진술을 하면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탓에, 수사팀은 이들의 역할과 비중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날 이들을 조사실로 모두 불러 '4자 대질조사'까지 한 이유도 객관적 사실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 크다.

검찰은 구속만기에 맞춰 유씨를 배임 혐의로 성급하게 재판에 넘기면, 민간 사업자 3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유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 추가 조사해야 하는데, 이미 피고인이 된 유씨를 검찰로 불러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받으면 재판에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죄를 만들어 놓고 추가 조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현직 부장검사는 "이재명 지사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전 단계인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를 다지는데도 수사팀에 벅찬 듯하다"고 말했다. 배임은 입증이 까다로워 대체로 수사 막판에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때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구속영장에 넣은 배임죄를 기소할 때 빼버린 것을 두고는 수사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수사에서 이런 경우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속영장 단계에서부터 배임 혐의를 넣은 것은 오히려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별수사에서 영장에 넣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지자체의 정책 판단(고정이익 확보)을 배임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어, 수사팀은 민간 사업자들과 유동규씨의 금전거래를 배임죄를 완성하기 위한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눈치보기' 또는 '부실수사' 의심을 자초한 측면은 여럿 있다. 성남시장실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 수사 초기 기본적인 자금 추적을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유동규씨 휴대폰 확보 실패 등 성급하거나 미숙한 장면이 적지 않았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오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규씨 공소사실에 배임 혐의마저 빠지자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 삼았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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