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로 전환되면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부터 적용할 방침도 밝혔다.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며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 방역·의료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1·2·3그룹에서 3그룹부터 1그룹(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으로 내려오게 된다. 3그룹에 해당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제한 시간을 2시간 정도 완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1그룹에 해당하는 주점, 유흥시설, 무도장 등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시설에는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백신 패스도 도입된다. 외국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되거나 48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완전 접종자와 48시간 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지침한 분들로 할 것”이라며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접종받기가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백신 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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