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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카뱅만 봐주나?"…금융권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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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카뱅만 봐주나?"…금융권 볼멘소리

입력
2021.11.11 10:00
수정
2021.11.11 11:16
0 0

금감원, 신용공여 금지 위반한 카뱅에 과태료
대출액 적고 고의 아니라고 경미한 사안 판단
금융권 "카뱅도 은행처럼 엄격한 통제받아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어긴 카카오뱅크(카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선 '시중은행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징계 수위는 달랐을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출범시킨 인터넷전문은행이라 '봐주기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뱅,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 위반

11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15차 금융위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 금융위에 카뱅이 대주주인 카카오의 계열사 임원에게 대출해 준 사실을 적발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했다.

2018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출범한 카뱅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더 완화된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은산분리로 금융사 소유를 제한받는 산업 자본과 달리, 카카오가 카뱅의 대주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다.

대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 계열사 임직원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는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만 제한받는 시중은행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 관련 임직원에 마음대로 대출해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배우한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배우한 기자

금감원은 신용공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카카오가 카뱅의 대주주로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에 대해 '대주주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임원의 대출 규모가 소액이고 이미 갚은 데다 사임한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카뱅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은 물론 금융당국 내부서도 우려

당시 금융위 회의에 참석했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계열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고의적으로 (대출)했을 경우엔 적격성 요건에 어긋나지만 이 건은 경미하고 의도적인 위반 행위로 보기 곤란하다"며 "신설 은행이다 보니 임원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위 역시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런 경징계를 두고 금융위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한 위원은 "(카뱅 건처럼) 대주주가 대출을 단기적으로 이용하고 얼른 회수하는 쪽으로 악용한다면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대주주 지원 요건을 강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취지와 어긋날 것"이라며 "과태료 정도로 시정될지, 재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재발 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은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시중은행에서 같은 사건이 터졌다면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불만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람이든 법인이든 대주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가 발생하면 사금고화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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