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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왜 '현대차 내부고발 포상금 285억' 소문내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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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왜 '현대차 내부고발 포상금 285억' 소문내려 할까

입력
2021.11.11 16:45
수정
2021.1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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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고발한 김광호 전 부장
미 도로교통안전국, 역대 최대 285억원 포상금 지급
"평생 엔지니어로 살면서 거짓말 익숙지 않아"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원다라 기자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원다라 기자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30만 달러(약 285억 원)의 포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 "금전적인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을 위해 포상금 받은 것을 많이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부장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공익제보자로 힘들었을 상황에 대해 "제가 공익 제보, 내부 고발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 때문"이라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자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당자가 엔진이 깨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문제를 회사의 어떤 압박이나 정책에 따르면 묵시적인 동의지 않느냐"며 "엔지니어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거짓말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NHTSA는 9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법인의 차량 안전 문제를 내부고발한 김 전 부장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NHTSA는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는데 이중 30%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를 김 전 부장의 포상금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HTSA은 2016년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 보호법을 시행한 이래 실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 처음이다.

김 전 부장은 "사실은 더 많은 금액의 벌금과 포상금을 예상했다"며 "국가에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은 거의 10조 원 정도의 엔진 교환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 먼저 제보가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같은 공익 제보에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2억 원을 받았다. NHTSA는 이번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관련 역대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다.




"회사 내부에선 2011년부터 엔진 결함 문제 알고 있었다"

서울의 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모습. 뉴스1

2016년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김 전 부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에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폭로했다. 그 결과 NHTSA는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고, 미국에서만 160만 대가 리콜됐다.

김 전 부장은 이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도 엔진 문제가 있었다는 건 2011년 정도부터 크게 문제가 돼서 '엔진 개선 TFT'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면서 "세타2 엔진이 TDI엔진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주행 중에 엔진이 깨진다든지 화재 등이 그 당시부터 발생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정적인 것은 2015년 6월가 7월 당시 제가 품질정보 품질전략팀에 세타2 엔진의 리콜 담당자였다"였다며 가만히 지나칠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은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임됐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부상자 등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만 103명"이라며 "결함 내용이 차량 화재 나는 게 대부분이라서 화재가 나면 충돌 사고 등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회사측이 "리콜 사태가 있다는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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