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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측, 상간녀 의혹에 내놓은 입장 "유부남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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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측, 상간녀 의혹에 내놓은 입장 "유부남인 줄 몰랐다"

입력
2021.11.19 17:59
수정
2021.1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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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측이 남자가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라며 증거를 공개했다. 황보미 SNS, 비오티컴퍼니 제공

황보미 측이 남자가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라며 증거를 공개했다. 황보미 SNS, 비오티컴퍼니 제공

상간녀 의혹에 휩싸였던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 측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교제 상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19일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장의 내용은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고 이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남자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하 A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소속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황보미는 자신을 속였던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재결합을 요구했고, 황보미에게 혼인관계증명서도 보여줬다. 이후 황보미는 그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혼인관계증명서는 변조 문서였다.

황보미 측이 남자가 변조 문서를 본인의 메일함에 저장해둔 내용으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비오티컴퍼니 제공

황보미 측이 남자가 변조 문서를 본인의 메일함에 저장해둔 내용으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비오티컴퍼니 제공

소속사 측은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이었냐 물었고, 그제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의도하진 않았으나 A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으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황보미는 해당 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황보미의 결백을 밝히고자 그와 힘을 합쳐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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