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7,000억 원 규모 민생지원방안 발표
초과세수 5조3,000억 원 등 활용해 재원 마련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저리 대출·공과금 할인 명목으로 9조4,000억 원이 지원된다. 고용취약계층 보호, 물가안정 비용까지 합하면 민생경제 지원에 총 12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내수 진작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연 1%로 2,000만 원까지 대출...전기료도 지원
12조7,000억 원 규모의 이번 방안에서 가장 큰 부분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다. 손실보상 피해업종 재원 보강에 1조4,000억 원,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에 9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 본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여행·숙박·전시·실내스포츠 업주들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우선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1.0% 금리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새로 공급한다. 코로나 특례보증·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이미 시행 중인 피해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손실보상 제외 업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2,000만 원으로 높였다.
여행·숙박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관광융자의 대출 잔액 전체 3조6,000억 원에 대한 금리(1.0~2.25%) 역시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낮춘다.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지원할 방침이다.
세금·공과금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손실보상금을 받는 80만 곳과 제외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14만 곳에 대해 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전기료 50%, 산재 보험료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내년 2월→5월)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재원 중 5조3,000억 원은 초과세수로
코로나19로 고용 부문 타격이 계속되는 만큼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1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1조3,000억 원)하고,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감안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기존 48만 명에서 54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안정화하고자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4,000억 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 재원 12조7,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은 초과세수로 충당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9,000억 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코로나 특례보증 사업의 올해 예산 잔액 2조 원을 활용하는 등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금융사업 대상에 손실보상 제외업종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6조3,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달 15일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10월 소비분 3,875억 원을 지급한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해 내수 진작에도 나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 개별소비세를 70%까지 낮췄던 정부는 같은 해 7월부터 인하율을 30%로 올린 뒤 이를 유지해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이들도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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