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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제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35세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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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제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35세 김병찬

입력
2021.11.24 18:40
수정
2021.11.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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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범행 시인, 관련 증거 충분히 확보"

김병찬. 서울경찰청 제공

김병찬.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4시 30분부터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신상공개 절차는 지침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개정 지침에 따라 출석 위원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경찰은 심의위에 앞서 김씨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위원 명단과 구체적 심의 내용,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A씨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김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신상공개로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봤다.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닐 것 등이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해 모자와 흉기를 구입하고 종로구 숙박업소에서 투숙했다. 그는 19일 오전 11시 6분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갔고, 주차장에 A씨 차량이 있다는 걸 확인한 뒤 집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후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내에 있는 화장실에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피해자 휴대폰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은 비행기모드로 전환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20일 오후 대구에서 긴급체포돼 22일 구속됐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A씨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을 때 들려온 경찰 목소리에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동기와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라면서 "김씨와 A씨의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일부 이뤄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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