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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의 양평땅 특혜 의혹은 땅 투기" VS "치졸한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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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의 양평땅 특혜 의혹은 땅 투기" VS "치졸한 네거티브"

입력
2021.11.29 14:00
수정
2021.1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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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A씨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제기
"어떻게 개발 승인 가능했느냐부터 따져봐야"
윤석열 캠프 측 "특혜 받은 사실 없어" 반박

20일 경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이종구 기자

20일 경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이종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해 "도시개발이라는 껍데기를 쓴 땅 투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행을 포함한 부동산 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 A씨는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온) '개발부담금 0원'이나 '시행 기간 연장'은 오히려 부수적 문제일 수도 있다""어떻게 개발 사업 승인이 가능했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대표로 있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2012~2018년 350가구가 지어진 2만2,411㎡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도, 개발 제안자도, 시행사도, 분양사도 모두 최씨 또는 ESI&D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회사 등기이사였다.

ESI&D는 이 사업으로 8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ESI&D가 시행 기간 2년을 넘겼는데도 양평군이 제재하기는커녕 2016년 시행 기간 연장 서류를 소급 발급해준 이유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1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의혹 ①: 개발 부지 99.8%가 최씨와 ESI&D 소유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당초 아파트 개발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하려던 땅이었다. A씨는 이날 "토지 소유자가 반대해서 공공개발이 좌절된 것으로 안다. 공공 수용되면 큰 시세 차익을 못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항의했고 군도 LH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흥지구 토지 대부분은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ESI&D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A씨도 "밭은 최씨, 임야는 ESI&D 소유"라며 "대로변으로 통하는 도로(0.2%)를 뺀 땅 전체(99.8%)가 최씨 소유인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지난 10년 동안 군에서 진행했던 40~50건의 개발사업 중 사실상 1인 소유토지는 단 한 건도 못 찾았다"고 주장했다. 소유자가 아무리 적어도 10명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의혹②: ESI&D 시행사 자격 없는데 승인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11년 9월 매입한 양평 공흥리 일대 농지 46㎡의 등기부등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11년 9월 매입한 양평 공흥리 일대 농지 46㎡의 등기부등본.

A씨는 승인 과정에도 구멍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먼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시행자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 때문에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반드시 동일인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만큼의 인구 유입이 있는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해당 아파트 부지만 섬처럼 돼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주변 녹지를 개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실적상 ESI&D가 시행사로서 자격도 없다고 했다. 그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을 보니 요양병원 운영이 들어가 있었다. 양평에서도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법인 자체가 시행법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도 앞서 2011년 7월 LH의 공공개발이 무산된 지 한 달여만에 ESI&D가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군이 이듬해 11월 사업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들어 "인허가 절차를 따져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일보에 "양평 부지는 전문 용역업체에게 맡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가 1명인 것과 인허가 특혜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시행사는 ESI&D가 아닌 대한토지신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사 자격을 당연히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A씨가 전문가를 자칭하면서 시행사도 구분 못하는 등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혹 ③: 시행 기간 넘겼는데 제재 없어... 군, 서류 소급해 만들어주기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11년 매입한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토지. 구글지도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11년 매입한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토지. 구글지도 캡처

공흥지구의 사업 시한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이었다. ESI&D는 시한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장 신청 없이 사업을 이어갔다. 군은 '서류상 실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도시개발법 75조에 따르면 양평군이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그만큼 허가 조건이 중요한데도 군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행사의 능력과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4년이 지난 2016년 준공 9일을 앞두고 군이 서류를 소급해서 만들어준 까닭엔 "준공 이후 대외적으로 사업이 공개돼 법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반면 이양수 대변인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정 준공 기한을 2016년 7월 31일로 연장,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구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자동 의제되므로 별도의 연장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혹 ④: 수익 500억 원 남는데... 개발부담금은 0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개발 이익은 순수 차익(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액에 개발비용을 뺀 것)이 정상적인 땅값 상승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공흥지구 개발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0원이었다. A씨는 그러나 "최씨 측이 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금액, 공사비용, 기부채납금을 다 빼도 500억 원 정도가 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부금이 많았다고 나중에 소명했던데 기부가액은 30억 원밖에 안 된다"며 "50억~60억 원의 공사 금액과 기타 비용을 다 합하면 총 비용은 100억 원, 본인들이 공사한 것이지만 시행사 수수료를 포함하고 토지 신탁 수수료를 크게 잡아도 총 3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최씨 측이 신고한 분양수익은 800억 원이다. 그는 "남은 500억 원을 어디에 누가 썼는지 소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흥지구는 분양도 ESI&D가 맡았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군 관내 아파트 개발 사업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례는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민간개발 제안자가 되고, 시행자였으며, 분양사이기도 한 경우는 "20년 가까이 업계에 몸담으며 처음 본다"고 강조했다.

당초 군은 2016년 개발부담금 17억4,800여 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씨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부과액을 0원으로 책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24일 "양평군이 18일 ESI&D에 1억8,768만4,630원의 개발부담금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개발특혜 건이 불거지자 군이 태도를 바꾸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29일 "최씨가 공흥지구 개발로 총 205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기존에 알려진 100억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토지 시세차익으로도 104억9,400여만원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토지 시세차익은 '개발 종료시점 지가'에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이다. 양평군이 제출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종료시점 지가는 178억3,000여만원, 개시시점 지가는 63억8,800여만원, 정상지가 상승분은 9억4,700여만원이다.

이양수 대변인은 일단 A씨의 주장에 대해 "분양매출금이 800억 원인데, 어떻게 500억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금을 마음대로 과장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아 도저히 전문가로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은 당시 전문 용역업체가 이의 절차를 진행했고, 양평군청에서도 전문업체로부터 검증을 받아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압박해서 5년이 지난 이제야 1억8,0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지만, 앞으로 이를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양평군의 묵인이나 관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이날 "양평군의 묵인이나 관여 없이는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땅 투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이라는 껍데기는 양평군으로부터 받은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수사방향을 제시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윤 후보 측에 반론을 듣겠다고 했지만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그러나 방송 이후 "서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상적인 개발 사업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익명의 자칭 전문가를 동원해 여권 네거티브에 동조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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