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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도 못할 짓"…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2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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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도 못할 짓"…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2021.12.01 13:30
수정
2021.12.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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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결심공판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화학적 거세 15년, 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도
검찰, 사체 은닉 혐의 친모에겐 징역 5년 구형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강간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강간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 심리로 열린 양모(29)씨의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끔찍하고 잔악한 반인륜적 범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이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지(전자발찌) 45년 간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친딸이라고 생각한 20개월 여아를 강간·추행하고, 1시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를 드러냈다"고 양씨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가량 동거녀 정모(25)씨의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정씨와 함께 여아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범행 이후 친구를 만나 유흥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학대하고 살해하기 전에 아기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와 함께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재판부에는 양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 753건이 접수됐으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의 피켓시위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결심공판 직후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정인이 사건과 화성 입양아 사건은 무기징역과 사형이 구형됐는데도 판사들이 대폭 감형해줬고, (양씨는) 신상공개도 안 됐다"며 "재판부는 그 어떤 선처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오후 열린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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