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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DNA 나왔는데… 경찰 성폭행 무혐의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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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DNA 나왔는데… 경찰 성폭행 무혐의 처분 논란

입력
2021.12.01 15:20
수정
2021.12.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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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요구에 경찰 뒤늦게 재수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성폭행 신고 현장에 있던 90대 할머니 옷가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보완 요구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수사팀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확인에 나섰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3월 22일 파주의 한 주택에서 치매를 앓는 90대 여성 A씨가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A씨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손녀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응급키트를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선 A씨의 옷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목격자도 있고, 명확한 증거인 DNA까지 검출됐지만 지난 7월 엉뚱하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 냈다.

B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치매를 앓는 A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A씨 신체에서 완력을 사용한 상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DNA 외에 추가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무혐의 처분 사유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한 끝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부실수사란 비판이 더해지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파주경찰서가 수사한 이 사건은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맡아 B씨에 대해 폭행, 주거침입, 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을 보강해 원점부터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어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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